지역 영상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관련근거
-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5조(육성사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12월
- 사 업 비: 7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도내 소재 영화·영상 관련 단체 및 개인 ※ 세부 자격기준 공고문 참조
- 주요내용: 지역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 및 영화제, 유통ㆍ마케팅 지원
- 지원규모: 5건 내외(지원금 총 65,000천원)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지원사업 모집공고ㆍ선정 : '24. 3~4월
- 워크숍 개최 및 협약체결 : '24. 5월
- 지원사업 추진 : '24. 5~12월
-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 '24. 12월
기대효과
- 도내 영화·영상산업 자생력 제고 및 상생 발전
문의: 대중문화산업팀 055-230-8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