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영화영상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근거
-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5조(육성사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3~12월
- 사 업 비: 5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도내영화·영상 관련 단체 및 사업자, 개인(세부 자격 요건은 공고문 확인 요망)
- 주요내용: 지역 영화·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업 지원
- 지원규모: 4건 내외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 '23. 3월
- 모집 및 선정 : '23. 5월 <예정>
- 워크숍 및 교부 : '23. 6월
- 사업운영 : '22. 6~11월
- 최종성과보고회 및 결과보고 제출 : '23. 12월초
기대효과
- 도내 영화·영상 관련 단체의 우수 사업을 지원하여 영화·영상산업 자생력 제고 및 상생 발전 기대
문의: 대중문화산업팀 055-230-8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