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산업 전문인력 양성
관련근거
-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5조(육성사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12월
- 사 업 비: 10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영화에 관심있는 도민, 도내 청년 영화인 등
- 주요내용
- 경남영화아카데미 운영: 영화 전문 교육과정, 공개특강 등
- 신진감독 제작 지원: 경남 청년 영화인 대상 영화ㆍ영상 제작 및 멘토링 지원(4건 내외, 건당 5~6백만원 차등지원)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지원사업 공고ㆍ선정 : '24. 7월
- 경남영화아카데미 운영 : '24. 5~11월
- 지원사업 추진 : '24. 6~12월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24. 12월
기대효과
- 교육-지원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영상산업 생태계 조성
문의: 055-230-8821(신진감독 제작 지원사업) / 8823(경남영화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