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영화교육 지원사업
GYEONGNAM CULTURE AND ARTS FOUNDATION

청년영화교육 지원사업

관련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5조(육성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12월
  • 사 업 비: 10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경남에 거주하고 영화에 관심 있는 경남 도민(청년)
  • 주요내용: 영화 영상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년 영화활동 운영 지원
  • 지원규모: 경남영화아카데미 운영, 청년 영화활동 지원 4건 내외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안)

  • 사업운영 및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23. 1~3월
  • 사업 공고 및 접수 : '23. 5월 <예정>
  • 경남영화아카데미 운영 : '23. 6~11월
  • 청년 영화활동 운영 : '23. 6~11월
  • 운영 결과 보고 및 정산    : '23. 12월

기대효과

  • 도내 영화인재 발굴 및 양성 기여
  • 도내 청년들로부터 영화산업 관심 유도 및 영상산업 성장 토대 마련
  • 지역영화인 양성 및 네트워크 기반 구축

문의: 대중문화산업팀 055-230-8821

  • (50248)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학리1길 58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대표전화 : 055) 230-8600 (지역문화 8710, 예술지원 8720, 문화예술교육 8740, 콘텐츠산업 8810, 대중문화산업 8850, 차세대콘텐츠 8860)
  • 팩스 : 055) 230-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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