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영화교육 지원사업
관련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5조(육성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12월
- 사 업 비: 7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경남에 거주하고 영화에 관심 있는 경남 도민(청년)
- 주요내용: 영화 영상 관련 교육 프로그램(경남영화아카데미) 운영
- 지원규모: 경남영화아카데미 운영(1회)/총 지원금 65,000천원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사업운영 및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22. 1~2월
- 사업 공고 및 접수 : '22. 3~4월
- 참여자 모집 및 홍보 : '22. 5월
- 경남영화아카데미 운영 : '22. 6~11월
- 운영 결과 보고 및 예산 집행 : '22. 11~12월
기대효과
- 교육·동호회 활동·멘토링 지원으로 인재 양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기반의 체계적인 영화콘텐츠 육성을 위한 인적 토대 마련
문의: 콘텐츠진흥팀 055-230-8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