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영화교육 지원사업
관련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경상남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제5조(육성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12월
- 사 업 비: 10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경남에 거주하고 영화에 관심 있는 경남 도민(청년)
- 주요내용: 영화 영상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년 영화활동 운영 지원
- 지원규모: 경남영화아카데미 운영, 청년 영화활동 지원 4건 내외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안)
- 사업운영 및 세부 추진 계획 수립 : '23. 1~3월
- 사업 공고 및 접수 : '23. 5월 <예정>
- 경남영화아카데미 운영 : '23. 6~11월
- 청년 영화활동 운영 : '23. 6~11월
- 운영 결과 보고 및 정산 : '23. 12월
기대효과
- 도내 영화인재 발굴 및 양성 기여
- 도내 청년들로부터 영화산업 관심 유도 및 영상산업 성장 토대 마련
- 지역영화인 양성 및 네트워크 기반 구축
문의: 대중문화산업팀 055-230-8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