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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사업
GYEONGNAM CULTURE AND ARTS FOUNDATION

문화예술후원사업

관련근거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기금의 설치)

사업개요

  • 사업기간: '24. 1~12월
  • 사 업 비: 5,000천원(진흥원) ※ 소액기부금 모금 운영 수수료, 후원기업 행사 추진비
  • 사업대상: 기부희망 개인 및 법인 단체
  • 주요내용:
      - 기업 기부금 모금, 개인 소액 기부금 모금
          -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후원 홍보
  • 추진체계: 진흥원(모금, 영수증 발급), 기업(기부, 세제혜택), 예술단체(사업추진), 기부금 심의위원회(기부금 심의)

추진일정

  • 정기 기부금 모금 : 연중

기대효과

  • 도민의 문화예술후원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기금모금액 확보
  • 후원금 확보를 통한 경남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진흥원-기업 간 협력을 통한 경남문화예술진흥기금 확보

문의: 기획협력팀 055-23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