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사업
관련근거
- 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기금의 설치)
사업개요
- 사업기간: '24. 1~12월
- 사 업 비: 5,000천원(진흥원) ※ 소액기부금 모금 운영 수수료, 후원기업 행사 추진비
- 사업대상: 기부희망 개인 및 법인 단체
- 주요내용:
- - 기업 기부금 모금, 개인 소액 기부금 모금
- -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후원 홍보
- 추진체계: 진흥원(모금, 영수증 발급), 기업(기부, 세제혜택), 예술단체(사업추진), 기부금 심의위원회(기부금 심의)
추진일정
- 정기 기부금 모금 : 연중
기대효과
- 도민의 문화예술후원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 및 기금모금액 확보
- 후원금 확보를 통한 경남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진흥원-기업 간 협력을 통한 경남문화예술진흥기금 확보
문의: 기획협력팀 055-23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