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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 금액상관없이 의무가입. 자세한 사항은 보조금운용지침 참고.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영상 바로가기안내영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kawf.kr)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내려받기 바로가기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진상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4-03-21 13:29:09 -
예술인고용보험 금액상관없이 의무가입. 자세한 사항은 운용지침 참고.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영상 바로가기안내영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kawf.kr)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내려받기 바로가기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진상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9-05 16:53:34 -
예술인고용보험 금액상관없이 의무가입. 자세한 사항은 운용지침 참고.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영상 바로가기안내영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kawf.kr)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 내려받기 바로가기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문화예술진흥원최지혜최지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3-03-27 16:12:13 -
아래 첨부된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시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시각, 공연 055) 230-8723문학, 다원, 원로, 신진, 예술서적 055) 230-8725
문화예술진흥원최지혜최지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2-03-31 11:57:33 -
2021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안내"입니다첨부된 안내서를 꼭 숙지하셔서 교부신청 및 집행, 정산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055-230-8723(시각분야)055-230-8725(원로예술인,문학분야)055-230-8726(공연분야,다원분야)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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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터는 필요경비율 조정으로 인해 8.8%로 변경됩니다.적용대상 :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위 표에 있는 지급액은 해당금액만큼을 지급할때과세최저한으로 인해 소득세를 때지 않고 지급가능한 금액입니다. 예시) 기타소득금액(50,000원)=125,000(기타소득 지급액)-75,000(필요경비 60%)☞ 원천징수세액 : 0원(과세최저한에 해당함)따라서 2019년도에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수령 하실때에는 이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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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성과보고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