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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공모지원사업 사례비 정산시 유의사항>문화예술공모지원사업 진행 시 모든 사례비 지급에표준계약서체결 후 지급해야함.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사본 제출바람○ 해당사업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해당 시군으로 제출)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시도기획지원사업 -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그 외 각종 표준계약서 아래 사이트 참고http://www.mcst.go.kr/web/s_data/generalData/dataList.jsp?pMenuCD=04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