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지 웹진 Vol. 24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조례를 논의하다

경남문화기자단 정유미


경남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좌담회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주최로 지난 8월 11일(화) 오후 2시에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5명의 외부 전문가와 5명의 진흥원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로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송인방 교수, 경남대학교 김태영 기획조정실장, 경상남도의회 신상훈 도의원, 경상남도 문화예술과 김만수 주무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이재광 수석, 그리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윤치원 원장, 이경태 콘텐츠기업육성센터장, 김종민 정책연구팀장, 남종우 과장, 신지훈 대리가 함께 자리하였다.




 참석자 소개를 마친 후 윤치원 진흥원장의 인사말로 좌담회가 시작되었다.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가 지난 5월 26일 개소식을 열었다. 이를 시작으로 경상남도의 콘텐츠 관련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육성법이 많이 만들어져 본격적인 경남의 콘텐츠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 나가야할 과정들이 있다.

윤치원 원장은 좌담회 참석자들에게 경상남도 콘텐츠산업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산업, 디지털미디어산업과 그 정책이 잘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검토가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진흥원 정책연구팀 남종우 과장이 조례 개정의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경상남도는 최근 2년 사이에 김해 지원센터에 콘텐츠기반 기업들이 입주했고, 올해 말쯤 창원 동남전시장에 콘텐츠코리아랩, 웹툰캠퍼스, 저작권센터 등이 입주 예정으로 콘텐츠 인프라가 조성되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된 조례를 살펴보니 콘텐츠기업의 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 없이 모호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조례 개정과 관련된 좌담회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타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한 사례를 살펴보고, 특히 지역적으로 가까운 부산의 사례를 염두에 두어 보고 있다. 콘텐츠산업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부산의 조례를 살펴보고 경남의 콘텐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사항을 참고하여 개정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번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진흥원이 도 문화예술과, 신상훈 도의원과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 개정의 필요성을 톺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첫 번째 논의된 사항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이재광 수석의 발언으로 ‘경남 문화콘텐츠산업 조례 검토’에 대한 내용이었다.

주요 논점으로 창작자 및 제작자, 창업기업의 개념과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 재정적 지원에 대한 한계를 짚어주었고, 창업지원에 있어 지원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창업자들로부터 임대료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영세 창업자들이 임대료를 부담스러워하며, 임대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더라도 그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것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어 임대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창업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경남연구원 김태영 기획조정실장이 ‘부산의 사례를 통한 조례 보완사항 논의’를 진행했다.

부산의 관련 조례 제4조 제7호에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에서는 진흥지구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지만, 문화산업단지와 문화산업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남의 콘텐츠기업지원센터 및 동남전시장의 경우는 진흥지구의 성격이 있어 부산의 조례처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의 권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제4조 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중 제7호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경남의 경우 콘텐츠산업 중에서도 특히 영화산업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영화 촬영지원 분야에서 야외 로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로케이션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19)


또한, 최근 김해, 창원 등 경남 중, 동부권을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들이 입주해 있다 보니 서부경남의 경우 소외감을 느끼는 지자체들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시·군에도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있었다.

두 가지 주요 논의를 거쳐 참석자들과의 각 조항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송인방 교수의 의견을 덧붙이자면 제5조 ‘지원’을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등에 관한 지원’으로 포괄적인 표현보다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5조의 제5호, 해외 마케팅 지원 내용은 제12조의 국제교류 지원과 중복되는 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 제6조의 시·군 지원은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항으로 지역 균형에 초점을 맞춘 경남만의 특별한 점이다. 제8조 창업의 지원에서는 제5조와 유사한 맥락에서 지원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윤치원 원장과 송인방 교수는 한 목소리로 펀드 조성으로 콘텐츠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콘텐츠산업에서 지원금만으로는 기업 활성화로 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본의 투자로 이어져 산업의 전반적 영역이 확장되도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펀드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의견이 여름의 열기 못지않게 펼쳐져 짧은 시간이었지만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조례 개정안을 가다듬었다.


이번 좌담회로 논의된 조례 개정안을 요약해서 정리해보았다.

   - 제2조(정의)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의 정의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호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음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부산의 조례 “제20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의 사례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제5조(지원) → 제5조(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구체적 명시 필요

   - 제5조 5호의 해외마케팅, 국제행사 참여 등은 제12조(국제교류 지원)과 중복되기 때문에 제12조에서만 명시

   - 제5조(지원)에서 진흥원 사업 중 로케이션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영화 로케이션 지원 관련 조항이 필요

   - 제7조(창작자 및 제작자 지원)항목은 제5조(지원)과 중복되므로 5조에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제8조(창업의 지원)은 입주공간,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임대료 지원,

창업자금 융·투자 등으로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고, 이 외에 창업 지원을 위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수정 필요

   - 제15조(위원회의 구성)제2항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명시 

   -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펀드 출자 및 투자조합의 결성 운영 조항 신설 필요

   -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조항을 신설 



이 좌담회를 통해 진흥원에서 보충된 자료조사와 타 지역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2020년 하반기 내에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