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예술인 창작자금 대출 지원(이차보전)
관련근거
- 예술인 복지법 및 경상남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진흥원 「경남예술인복지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2019.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월
- 사 업 비: 14,000천원
- 사업대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경남 거주 예술인
- 주요내용: 창작활동에 필요한 자금(재료비, 공간조성) 대출에 따른 이자 차액보전
- 지원규모: 대출금의 이차보전 2.5%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경남신용보증재단(주관), 경남은행(주관), 농협은행(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4. 1 ~ 2월
- 분기별 이차보전금 은행 지급 : '24. 2 ~ 12월
기대효과
- 이자 지원으로 대출이자에 대한 금전적 부담 경감
문의: 예술지원팀 055-230-8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