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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GYEONGNAM CULTURE AND ARTS FOUNDATION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4조
  •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제6조, 제9조
  • 「문화예술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도-진흥원」(2024. 1.)
  • 문화예술과 「2024 진흥원 위탁 공모사업 추진 계획」(2024.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3 ~ 12월
  • 사 업 비: 200,000천원
  • 사업대상: 1년 이상 활동 실적을 가진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문화예술단체 및 법인
  • 주요내용: 민간단체 주관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 지원규모: 사업별 5백만원 이내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4. 3월
  • 공모 및 심사 : '24. 4월
  • 선정 단체 사업 추진 및 현장 모니터링 : '24. 5 ~ 12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25. 2월

기대효과

  •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민간단체 주관 행사의 안정적 추진과 단체 육성

문의: 예술지원팀 055-230-8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