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대장간 풀무
관련근거
-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6조, 제 8조, 제9조
- 문화대장간 풀무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체결(道⇔진흥원)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17. 12. 28. 제정')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01 ~ 12월
- 사 업 비: 130,000천원(도비)
추진일정
- 사업 추진계획 수립: 24.02월
- 입주지원실 추가 공모 및 선정: 24. 02 ~ 03월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24. 03 ~ 11월
- 시설대관 및 사업·입주지원실 운영: 24. 01 ~ 12월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24. 12월 ~ 25. 01월
기대효과
- 근로자와 도민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 및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근로자·문화예술인·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체감형 생활문화예술 공간 조성
- 공단 내 기업 등 협력단체 간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마련 및 기여
문의: 문화예술교육팀 055-230-8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