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예술단체 손실보상금(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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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95회 작성일 20-06-24 10:05본문
코로나19 피해 예술단체 손실보상금(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
- 6월 23일부터 7월 10일까지 18일간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임차료지원 신청 접수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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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윤치원, 이하 ‘진흥원’)은 경상남도와 지역 예술단체 및 예술인이 코로나19 피해를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피해 예술단체 손실보상금 지원 사업 추가공모’를 접수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된 직접적인 지출 피해사례, 예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창작 공간 운영을 지원하며, 신청 자격은 경상남도에 1년 이상 거주중이고 최근 3년간 경상남도에서 3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공고일까지 피해를 입은 손실금, 임차료에 대해 보상할 예정이며, 타 기관 및 시군 등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보상받은 부분은 제외된다.
손실금 보상 유형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등이 연기·취소됨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된 제작물, 계약금 등이며 △인쇄물 △무대장치 △계약금 선 지급 등으로 구분된다.
임차료 지원 유형은 단체, 개인으로 구분되며 창작 공간, 사무 공간, 기타 공간(세미나실, 창고 등)순으로 우선순위를 구분하여 지원된다.
진흥원은 ‘코로나19 손실 보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술 단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서·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손실의 실질적 발생 여부 △증빙서류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적정한 보상 범위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원금에 대한 별도의 정산은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한정적, 한시적 진행되는 지원 사업이므로 우선순위에서 예산 조기 소진 시 차순위는 지원되지 않는다.
진흥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취소, 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단체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가 조기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고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gcaf.or.kr) 게시판에서 확인가능하다. 신청은 7월 10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예술본부 예술진흥팀 김현모 주임(055-230-87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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