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소방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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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30회시작일시작일 종료일종료일 상태 공고마감 작성일 18-09-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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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18-139호
경남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소방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에 의거 소방 설계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소방분야 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동 1052번지
다. 용역기간: 건축설계완료일로부터 90일간
라. 기초금액: 62,460,000원
마.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바.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 부산, 울산, 전라남도, 전라북도지역대상 용역입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입니다.
아.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계업(1489) 또는 일반시설설계업(전기, 1491)과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14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 부산, 울산,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및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대표자가 1인 또는 복수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이 있을 시에도 반드시 변경등록을 하여 대표자가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 과업설명(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등 열람)
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과업내용 및 평가기준 교부 : 2018. 9. 19. ~ 2018. 9. 28.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www.gcaf.or.kr),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평가기준은 소방청고시 제2017-1호(2017.7.26.)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합니다.
나. 제출 기간: 2018. 9. 28.(금) 09:00 ~ 18:00
다. 제출 장소: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학리1길 58,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콘텐츠영상부
라. 등록 및 제출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가 인감도장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마. 제출 서류
- 참가신청서(공문), 관련 면허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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