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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소방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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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62회
시작일시작일 종료일종료일 상태 공고마감 작성일 18-10-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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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18 - 153

 

경남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소방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26조의2에 의거 소방 설계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소방분야 설계용역

. 용역현장: 경상남도 김해시 관동동 1052번지

. 용역기간: 건축설계완료일로부터 90일간

. 기초금액: 62,460,000

.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 부산, 울산지역대상 용역입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입니다.

.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계업(1489) 또는 일반시설설계업(전기, 1491)과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14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계속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대구, 부산, 울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조 제1 8호 및 제9호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및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가 1인 또는 복수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변경이 있을 시에도 반드시 변경등록을 하여 대표자가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 과업설명(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등 열람)

.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내용 및 평가기준 교부 : 2018. 10. 5. ~ 2018. 10. 14.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www.gcaf.or.kr),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평가기준은 소방청고시 제2017-1(2017.7.26.)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1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 일시: 2018. 10. 15.() 09:00 ~ 18:00

. 제출 장소: 경상남도 합천군 덕곡면 학리158,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콘텐츠영상부

. 등록 및 제출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가 인감도장 지참하여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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