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우물사업
관련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추진과제(생활문화 정책 재정비-생활문화 공동체 지원)
-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4659호 제4조(책무)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월
- 사 업 비: 160,000천원(도 출연금 80,000, 진흥원 80,000)
- 사업대상: 도내 마을공동체(예비마을/본사업/졸업마을 특화)
- 주요내용: 마을단위 공동체 문화사업 지원, 참여마을 역량강화 등
- 지원규모: 마을공동체 25건 / 총 지원금 134백만원 정도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공고, 사업설명회, 접수 : '24. 2~3월
- 예비마을 현장 실사, 서류 및 면접 심사 : '24. 3월
- 문화우물 캠프 : '24. 4월
- 마을별 사업 추진 : '24. 4~11월
- 문화우물 PD 운영, 권역별 교류 모임, 사업 컨설팅 : '24. 5~11월
- 문화우물 총회 : '24. 12월
- 정산검사 및 결과보고 : '25. 2월 한
기대효과
- 마을 유형 세분화 지원으로 단계별 마을 역량강화 기반 마련
- 마을단위 문화자원 발굴 및 경남 지역문화 브랜드 가치 확산
문의: 지역문화팀 055-23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