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사업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4 -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67-1.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사업개요
- 사업기간: '24. 1~12월
- 사 업 비: 23,461,710천원
-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179,167명(90% 발급 예정)
- 주요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지원 ※ 1인 연간 13만원 지원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4. 1월
- 문화누리카드 발급 : '24. 2. 1.(수) ~ 11. 30.(목)
- 문화누리카드 이용 : 발급일 ~ 12. 31.(일)
- 문화누리카드 홍보 및 가맹점 발굴·관리 : '24. 3~12월
- 카드이용활성화 및 기획사업 추진 : '24. 3~12월
- 결과보고 : '25. 2월
기대효과
- 문화향유 양극화 해소 및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문의: 지역문화팀 055-230-8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