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관련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 「경상남도문화콘텐츠산업육성조례」제5조
- 2024년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위수탁 협약(道-진흥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12월
- 사업비: 100백만원(도비)
- 사업대상: 도내 문화콘텐츠기업, 만39세 이하 도내 거주자
- 주요내용: 신규 청년 정규직 채용 인건비 지원
추진일정
- 사업공고·모집: '24. 2~3월
- 사업수행: '24. 3~12월
- 결과평가 및 정산: '24. 12월
기대효과
-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을 통한 지역 콘텐츠 기업의 전략적 육성
문의: 콘텐츠산업지원팀 055-230-8810~8818 /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