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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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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97회 작성일 10-08-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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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1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예진흥기금 공모대상 사업
 ㅇ 문학창작기금지원 
 ㅇ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ㅇ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프로젝트지원)
 ㅇ 우수문예지발간지원
 ㅇ 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
 ㅇ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
 ㅇ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
 ㅇ 공연예술전용공간지원
 ㅇ 다원예술매개공간지원
 ㅇ 공연예술행사지원
 ㅇ 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지원
 ㅇ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ㅇ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ㅇ 아이오와주립대국제창작프로그램(IWP)참가지원
 ㅇ 베타니엔스튜디오작가파견지원

※ 이번 공고대상 사업이 아닌 공모사업은 추후 지원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공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지원사업공고 메뉴를 통해 공지)

※ 문예진흥기금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안내서의 2011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자격
 ㅇ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 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ㅇ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ㅇ 문화예술 시설 운영자
 ㅇ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각 사업내용 참조)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는 단체
 ㅇ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ㅇ 주식회사
 ㅇ 2010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0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ㅇ 2009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2010.8.31 기준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 제외함
 ㅇ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2010.8.31 기준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ㅇ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ㅇ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ㅇ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 목적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지원대상 사업
  1) 지원신청할 수 있는 사업 : 각 사업별 내용 참조
   ㅇ 공모대상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ㅇ 2011년도에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사업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유형에 따라 별도로 대상사업 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2)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ㅇ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
   ㅇ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ㅇ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ㅇ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ㅇ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ㅇ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ㅇ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
       (영화, 영상, 문화산업, 번역 출판 분야 등)
  3) 지원대상 선정 제한
   ㅇ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
        서 제외
   ※ 한 신청인(단체)이 신청한 사업들 중 각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ㅇ 신청사업의 유형·성격·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등급과 기준액 설정
 ㅇ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단, 일부 사업유형에 따라 운영경비 지원 가능)
 ※ 세부사업 안내별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접수 및 심의 일정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참조

지원신청 방법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arko.artskorea.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심의 결과 발표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고(지원선정 사업에 한함)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arko.artskorea.or.kr)을 통한 개별 확인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실, 교류협력부 : 02-760-4500

20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1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문예진흥기금 공모대상 사업
 ㅇ 문학창작기금지원 
 ㅇ 공연예술창작기금지원
 ㅇ 실험적예술및다양성증진지원(프로젝트지원)
 ㅇ 우수문예지발간지원
 ㅇ 예술정간물발간및조사연구활동지원
 ㅇ 문학창작집필공간지원
 ㅇ 시각예술창작및전시공간지원
 ㅇ 공연예술전용공간지원
 ㅇ 다원예술매개공간지원
 ㅇ 공연예술행사지원
 ㅇ 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지원
 ㅇ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ㅇ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ㅇ 아이오와주립대국제창작프로그램(IWP)참가지원
 ㅇ 베타니엔스튜디오작가파견지원

※ 이번 공고대상 사업이 아닌 공모사업은 추후 지원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공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지원사업공고 메뉴를 통해 공지)

※ 문예진흥기금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 안내서의 2011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자격
 ㅇ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단, 일부 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ㅇ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ㅇ 문화예술 시설 운영자
 ㅇ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각 사업내용 참조)


지원신청할 수 없는 대상
 ㅇ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는 단체
 ㅇ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ㅇ 주식회사
 ㅇ 2010년도 지원대상으로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지원대상 제외 범위는 동일한 문예진흥기금 사업유형에 한정함
      - 2010년도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함
 ㅇ 2009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2010.8.31 기준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및 개인.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 제외함
 ㅇ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2010.8.31 기준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ㅇ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ㅇ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ㅇ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 목적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지원대상 사업
  1) 지원신청할 수 있는 사업 : 각 사업별 내용 참조
   ㅇ 공모대상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ㅇ 2011년도에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사업을 원칙으로 함. 단, 사업유형에 따라 별도로 대상사업 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2) 지원신청할 수 없는 사업
   ㅇ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
   ㅇ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ㅇ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ㅇ 기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ㅇ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ㅇ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ㅇ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담당하는 지원 프로그램
       (영화, 영상, 문화산업, 번역 출판 분야 등)
  3) 지원대상 선정 제한
   ㅇ 한 신청인(단체)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은 모두 선정대상에
        서 제외
   ※ 한 신청인(단체)이 신청한 사업들 중 각 분야별 지원심의회의에서 3개 이상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최종 조정할 수 있음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ㅇ 신청사업의 유형·성격·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등급과 기준액 설정
 ㅇ 지원규모는 지원대상(신청)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단, 일부 사업유형에 따라 운영경비 지원 가능)
 ※ 세부사업 안내별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접수 및 심의 일정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참조

지원신청 방법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arko.artskorea.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
     ※ 서면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지원신청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심의 결과 발표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공고(지원선정 사업에 한함)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arko.artskorea.or.kr)을 통한 개별 확인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실, 교류협력부 : 02-76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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