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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21년 예술동호회 활동지원사업_내부 동호회원에게 사례비 지급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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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문화팀 댓글 0건 조회 2,315회 작성일 21-03-0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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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부 동호회원에게 사례비 지급이 불가한가요?

A. 예, 맞습니다. 동호회(기관)의 내부 회원(내부 임직원)에게는 인건비, 사례비 등은 지급 불가하며, 외부 강사, 행사진행 외부 스텝 등의 사례비는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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