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21년 예술동호회 활동지원사업_내부 동호회원에게 사례비 지급이 불가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역문화팀 댓글 0건 조회 2,315회 작성일 21-03-09 10:07본문
Q. 내부 동호회원에게 사례비 지급이 불가한가요?
A. 예, 맞습니다. 동호회(기관)의 내부 회원(내부 임직원)에게는 인건비, 사례비 등은 지급 불가하며, 외부 강사, 행사진행 외부 스텝 등의 사례비는 지급 가능합니다.
A. 예, 맞습니다. 동호회(기관)의 내부 회원(내부 임직원)에게는 인건비, 사례비 등은 지급 불가하며, 외부 강사, 행사진행 외부 스텝 등의 사례비는 지급 가능합니다.
- 이전글[Q&A]'21년 예술동호회 활동지원사업_10개 이상 예술동호회로 구성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1.03.09
- 다음글[Q&A]'21년 청년 문화활동가 양성지원 사업_교육은 어디서 진행되나요? 21.03.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