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서식 및 기타자료
GYEONGNAM CULTURE AND ARTS FOUNDATION

관련서식 2018년도 사례비 지급내역서 양식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4,239회 작성일 18-04-04 23:03

본문

-2018년 4월 1일 부터 소득세율 변경에 따라 원천징수 요율 변경-

사업소득은 3.3% 동일

기타소득은 4.4% -> 6.6%로 변경되어 사례비 지급시 변경된 요율로 원천징수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50248)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학리1길 58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대표전화 : 055) 230-8600 (지역문화 8710, 예술지원 8720, 문화예술교육 8740, 콘텐츠산업 8810, 대중문화산업 8850, 차세대콘텐츠 8860)
  • 팩스 : 055) 230-8699
  • Copyright© GYEONGNAM FOUNDATION FOR ART CULTURE. All Rights Reserved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