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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지원규모 개정』심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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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44회 작성일 12-11-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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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남문화재단 공고 제2012 - 100호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지원규모 개정』심의결과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지원규모 개정』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지원규모 개정
  • 일 시 : ‘12. 11. 20(화), 심의위원 33명
  • 장 소 : 경남발전연구원 1층 세미나실
  • 개정근거 : 2013년부터 기초문예육성지원사업과 무대공연육성지원사업이 통합운영됨에 따라 지원규모를 개선하여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함.
  • 심의위원 명단
분야심의위원 명단비고
전통예술민준홍, 강동옥, 박종환, 심은주 
문예일반김용대, 이경범, 임경숙 
무용이명선, 강인숙, 박소연, 정양자 
문학고영조, 김경숙, 김유철, 이성모 
미술서유승, 박점영, 석점덕, 유창환 
사진이정환, 공병철, 김관수, 박장수 
서예정대병, 박금숙, 이병남 
연극천영훈, 고능석, 김종찬, 박승규 
음악고승하, 안병삼, 정기홍, 최천희 

개정내용
안 건 명의결결과비고
분야별 지원금액(상,하액)수정의결 
분야별 도단위단체 별도 지원항목 개정분야별 도단위단체 별도지원항목 삭제 
생활예술분야 지원기준 개선최근 2년간 연1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경력이 있는 단체 (개인지원 불가) 

분야별 지원규모 결정사항
분야별대상사업지원금(단위:천원)
문학분야문학단체 창작활동 지원3,000~12,000
개인 창작활동 지원2,000~4,000
미술분야미술단체 창작활동 지원3,000~15,000
개인 창작활동 지원2,000~4,000
사진분야사진단체 창작활동 지원3,000~20,000
개인 창작활동 지원2,000~5,000
서예분야서예단체 창작활동 지원3,000~15,000
개인 창작활동 지원2,000~4,000
무용분야무용단체 창작활동 지원8,000~20,000
개인 창작활동 지원3,000~6,000
연극분야창작연극, 뮤지컬10,000~30,000
연극단체 창작 및 단체활동 지원5,000~20,000
모노드라마, 마임, 소규모활동지원3,000~6,000
음악분야오페라, 뮤지컬10,000~30,000
관현악, 실내악, 작곡, 성악, 합창 등 음악단체 창작활동지원5,000~20,000
개인창작활동 지원3,000~6,000
전통예술 분야전통예술공연 및 단체활동지원3,000~30,000
개인창작활동 지원3,000~6,000
문예일반
(다원예술포함)
탈장르, 복합예술, 실험적 독립예술3,000~10,000
생활예술아마추어, 동아리, 동호회 등 시민예술 활동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지원
(개인지원 제외)
3,000이하

향후계획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설명회 개최 : ‘12. 11. 23
  • 2013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창원) : ‘12. 12. 04
  • 013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진주) : ‘12. 12. 05

※ 문의 : 경남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55)283-7117

분야별 심사위원 및 심사평

문학분야
  • 심사위원 : 고영조, 김경숙, 김유철, 이성모
  •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미술분야
  • 심사위원 : 유창환, 박점영, 석점덕, 서유승
  • 문화재단에서 제안한 변경안에 동의합니다
서예분야
  • 심사위원 : 정대병, 이병남, 박금숙
  • 올해 문화재단의 변경안에 심의위원 전체가 찬동함
사진분야
  • 심사위원 : 이정환, 공병철, 김관수, 박장수
  • 단체활동지원 규모를 3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개인지원은 변경안에 동의함
음악분야
  • 심사위원 : 고승하, 정기홍, 안병삼, 최천희
  • 재단의 고충이 있음을 인정하며, 재단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연극분야
  • 심사위원 : 천영훈, 김종찬, 박승규, 고능석
  • 창작연극, 뮤지컬제작은 문화재단에서 제시한 안에 동의하며, 연극단체 창작활동지원 부분은 연극단체 창작 및 단체활동지원으로 변경을 하기로 의견을 모음.
  • 모노드라마, 마임 항목을 구체적인 장르로 한정하기 보다는 소규모 창작활동지원으로 변경함
무용분야
  • 심사위원 : 이명선, 박소연, 정양자, 강인숙
  • 창작공연은 극장대관료 등을 고려할 때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와 재단에서 제시한 하한액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즉, 선택과 집중 개념으로 금액을 조정함
전통예술분야
  • 심사위원 : 민준홍, 심은주, 강동옥, 박종환
  • 도단위단체활동지원을 폐지함에 동의하며, 창작활동지원으로만 국한될 소지가 있으므로, 전통예술공연 및 단체활동지원으로 변경함.
    특히 국악관현악, 창극등의 세부장르를 구분하는 것은 나열하기 어려우므로 삭제함
  • 개인창작활동지원에서는 ‘창작’활동으로 제시된 안에서 이를 삭제함이 타당함
  • 최대금액은 타 장르(연극, 음악, 무용)과의 형평, 균형을 살려 300만원~3,000만원으로 정함
문예일반분야
  • 심사위원 : 김용대, 임경숙, 이경범
  • 재단에서 제시한 변경안에 동의함.
생활예술분야
  • 심사위원 : 심사위원 전원(34명)
  • 개정상정안 전체위원, 전체 찬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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