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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화재단 2013년도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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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40회 작성일 13-02-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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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남문화재단 공고 제2013 - 10호

경남문화재단 2013년도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신청안내

경남문화재단에서는 2013년도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지원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6일 경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업목표
  • 레지던스프로그램의 창작-소통-향유 시스템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예술가의 창작활성화 및 예술교류 활동 증진
  • 지역주민 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향유권 신장 및 커뮤니티 활성화
  • 지역의 다양한 유휴시설을 문화예술 창작 레지던스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 재생과 새로운 문화자원 개발에 기여
사업목표
  • 시각예술, 문학, 다원 및 복합장르에 한함
  • 입주예술인과는 별도의 큐레이터(기획자)가 프로젝트 추진.
  • 지역주민 연계 예술교육, 강좌 등 커뮤니티 활동 시행
  • 입주 작가를 위한 별도의 작가지원 프로그램 시행
  • 반드시 공모를 통한 입주 작가 선정(국외작가의 경우 추천가능)
  • 사업기간 최소 4개월 이상
  • 총사업비의 10%이상 반드시 자부담
지원대상 및 주요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레지던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남 소재 문화예술단체
      (레지던스 : 국내외 예술인들이 일정기간 입주하여 창작활동을 하는 정주형 창작공간)
  • 지원제외대상
    • 단체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당해년도 동일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중앙문예진흥기금 및 시·도예산이나문예진흥기금을 지원 받는 단체
    • 국립·공립(도·시·구·군립)문화예술 기관 및 언론사 소속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국고·지방비 등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 및 개인
    • ‘12년도 ’중앙문예진흥기금‘ 및 ’지역협력형사업‘ 지원사업자로 선정 되었으나 지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단체
      (단, 수용여부 확인기간 중 취소, 인정받은 경우 제외)
    • 최종보조사업 종료 후 91일 이상 성과 보고서 미제출 단체 및 개인
    • 지원심의 당시 사정상 지원대상 제외 해당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나, 지원심의 이후 지원제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취소
  • 주요선정기준
    • 국제교류 및 타지역 교류사업 우선선정
    • 프로그램 기획자의 전문성
    • 사업계획의 타당성, 충실성 및 수월성 등(계획단계)
    •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집행단계)
    • 사업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성과단계)
지원규모 및 지원항목
  • 사업예산 : 300백만원(중앙기금 150, 도비 150)
  •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단체 당 3,000만원~5,000만원 내외

                           (시설 및 프로그램의 규모, 신청사업의 특성, 소요예산, 기간 등에 따라 증액지원가능)                        

  • 사업기간 : 최소 4개월
  • 지원항목
    • 큐레이터 등 기획자 인건비, 입주 예술가의 작품제작 및 발표, 국내외 교류, 지역주민 연계 커뮤니티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직접경비 중 일부 지원
    • 예산이 허용할 경우,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관련한 입주예술가 개인의 창작 활동을 위해 필요시 월30만원(아티스트 피 artist fee) 범위에서 개별 예술가 지원도 가능
    • 레지던스 시설의 신축 및 리모델링 비용 지원 불가
    •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원칙
지원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3. 2. 18(월) ~ 2. 28(목) (28일 오후6시 마감)
  • 지원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지원신청
      ① 경남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또는
      http://gncf.artskorea.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단체/개인)
      ② 지원신청하고자 하는 사업과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③ 지원심의 결과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고, 지원확정된 단체는 교부신청
      ④ 지원사업비는 10일 이내 사업비 정산등록 처리됨
      ⑤ 지원받은 사업은 사업종료 1개월 이내 온라인으로 성과보고서 제출
      ※방문, 우편접수 불가함

※ 붙임 지원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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