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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 2.0 사업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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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89회 작성일 13-03-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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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미술 2.0 사업 공모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선택적 기금제 도입을 계기로 2012년 공공미술 시범사업 ‘도시공원 예술로’ 프로젝트에 이어 2013년에는 지역 맞춤형 공공미술사업 <공공미술 2.0>사업을 추진하오니 지자체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사업 개요

1) 사업명 : 공공미술 2.0

2) 사업목적

ㅇ 지자체가 공공미술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투어프로그램, 커뮤니티아트, 작품 설치 프로그램 등을 발굴 지원하여 지역 맞춤형 공공미술 사업을 추진함.

ㅇ 지자체를 포함하여 협력기관, 예술가 등과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공공미술의 공공성과 예술성 제고하도록 함.

3) 사업내용 (지자체별 택 1)

ㅇ 기존 공공미술 작품 활용․활성화 프로그램(투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ㅇ 지역공동체 중심의 커뮤니티아트 프로그램

ㅇ 공공미술 작품 설치프로그램 등

4) 신청자격

ㅇ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 단, 지자체 소속기관(미술관 등), 지자체 출연․출자기관(지역문화재단 등) 등이 신청 지자체의 협력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 협력기관은 사업 세부 제안, 사업 진행 협조, 지자체에게 시행주체 추천 등의 역할을 수행함.

5) 사업기간 : ∼ 2014년 2월

6) 지원규모(지자체의 사업비 1:1 매칭 필수)

ㅇ 기존 작품 활용 교육․투어 프로그램 : 5천만원 내외

ㅇ 커뮤니티아트 프로그램, 작품 설치프로그램 : 1억원 내외

ㅇ 총 5개 내외 사업 선정 예정

7) 사업 시행 절차

① 지자체에서 사업을 실행할 시행주체를 선임하여 사업계획을 작성, 공모신청서 제출

② 예술위원회에서 공모신청서 심의 추진 (필요시 현장실사)

③ 우선 협상 대상 지자체와 시행주체 선정 및 협의

④ 예술위원회와 선정된 지자체간 협약서 체결

⑤ 예술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자체로 지원금 지급

⑥ 지자체 및 시행주체가 사업 시행

⑦ 사업 중간보고 및 모니터링

⑧ 사업 완료(결과보고 및 정산, 결과보고 워크숍)

 

 

[사업시행주체]

ㅇ 역할

- 해당 사업실행 총괄 책임자(계획 수립 및 실행)

- 사업비 집행, 정산

ㅇ 지자체가 시행주체 선임시 고려사항

- 공공미술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사업을 책임 추진할 수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시행주체가 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 내에 사업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시행주체가 개인인 경우, 시행주체를 중심으로 비영리임의단체 구성할 수 있음

 

8) 사업추진 조건

ㅇ 사업 선정 후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작품 변경, 일정변경 등).

ㅇ 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함.

ㅇ 예술위원회의 사업비는 지자체로 지급되며 지자체 사업비와 1:1 매칭한 후, 사업비 전액이 2013년 내에 사업시행주체에게 지급되어 집행되어야 함.

ㅇ 예술위원회의 사업비는 사업시작 시점에 70%를 지급하며, 중간보고 후 30%를 지급함. 중간보고 시기는 사업 내용에 따라 추후 협의함.

ㅇ 예술위원회는 사업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임.

ㅇ 본 사업과 관련된 필요한 주민협의는 지자체가 담당함.

ㅇ 커뮤니티아트 혹은 작품 설치프로그램의 경우, 사업대상지가 신청 지자체의 소유이거나 지자체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부라도 사유지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 또한 작품 설치 및 예술 활동에 있어 사업대상지에 관련법 등의 제약이 없어야 함(소유․사용 주체가 다르거나 일부라도 사유지인 경우, 작품 설치 등에 제약이 있는 경우 선정이 취소됨).

ㅇ 작품 설치프로그램의 경우 사업대상지의 안전 문제(공간의 내구성, 치안 등), 관련 기반 설비(전기, 수도 등), 기본 운영비용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함.

ㅇ 유형의 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 종료 후 최소 1년간 작품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천재지변의 경우 제외) 관련 유지보수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함.

ㅇ 공모 신청 시,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추진조건을 확인․서명하여 제출함(선정 확정시 본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됨). 추진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예술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함.

ㅇ 작품 설치프로그램의 경우 기차역, 초중고교의 유휴공간, 폐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ㅇ 시설의 증․개축, 개․보수 등과 관련 환경개선 사업은 제외됨.

ㅇ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타 단체나 기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이 확정된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라도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2. 심의계획

1) 심의 방식 : 예술위원회가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필요시), 3차 인터뷰심사 방식으로 심의

2) 심의 기준

ㅇ 공공미술 사업으로서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20%)

ㅇ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파급효과(30%)

ㅇ 시행주체의 사업 추진 역량(30%)

ㅇ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20%)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거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신청한 경우 최종 심사시 우선 고려함.

 

3. 추진일정

ㅇ 공모 안내 및 접수 : 2.27(수)∼ 4.9(화) 17:00까지

ㅇ 심의 및 선정 완료 : 4월 중

ㅇ 사업 실행 및 모니터링 : 5-12월

ㅇ 정산, 결과보고, 최종평가 : 2014년 1-2월

 

4. 신청서 접수 방법

ㅇ 공모신청서, 붙임1, 붙임2(사업계획서)의 컬러 출력본(7부) 및 원본 파일 CD(1매) 제출

ㅇ 등기우편 및 택배․퀵서비스 이용 가능하나 접수 마감시한까지 도착분만 인정(이후 도착분은 반송 혹은 폐기처리함)

ㅇ 택배․퀵서비스 이용시 수령 확인전화 요망

ㅇ 보내실 곳 : 서울 종로구 동숭길3 아르코미술관 3층 공공미술팀 (우:110-809)

 

5.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공공미술팀

02-760-4603/4610, hyjung@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1항을 근거로 1973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영 주체로써 연간 1000억원 규모로 한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예술가 및 단체에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한 건축물미술작품 선택적기금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www.ark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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