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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지원사업 최종 선정결과 및 향후 추진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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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91회 작성일 11-03-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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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최종 선정결과 및 향후 추진사항 안내

「2011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해주신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시설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선정결과 및 향후 추진사항을 안내하오니, 향후 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결과 개요

○ 총사업비 : 5,920백만원(국고 및 지방비 포함) / 전라북도 지방비 추가 매칭(30백만원)

○ 심사기간 : `11. 2월 2주~3월 3주

○ 심사대상 : 16개 지역, 일반,기획공모에 신청한 총 1,521개 사업

○ 선정결과 : 일반공모 264개, 기획공모 26개, 총 290개 사업 선정

구 분

일반공모

기획공모

합 계

신청건수

1,097개 단체, 1,308개 사업

211개 단체, 213개 사업

1,308개 단체, 1,521개 사업

선정건수

251개 단체, 264개 사업

26개 단체, 26개 사업

277개 단체, 290개 사업

○ 심사방법 및 주요일정

구 분

심사대상

주요내용

1차

적격심사

 일반, 기획공모 신청사업

총 1,301개 단체, 1,513개 사업

신청단체의 사업운영역량 적합성 심사

2차

기획워크숍

 일반, 기획공모 1차 심사에 선정된

총 361개 사업

 단체별 세부사업계획 수정,보완 및 사업계획 구체화

3차

최종심사

 일반, 기획공모 1차 심사에 선정된

총 361개 사업

 지원사업 최종 수행단체 선정 및 예산 확정

※ 기획워크숍 및 2차 최종심사는 각 지역별 광역센터와 연계하여 진행(광역센터 미 지정 지역은 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진행)

□ 선정기본방향

○ `11년 지원사업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인식 확대를 위한 새로운 대상 발굴 및 참신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발굴에 중점을 두고 선정함

○ 2차 최종심사에서는 기획워크숍을 통해 제시된 수정 및 보완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콘텐츠 및 방법론을 제시한 사업을 우선 고려함

○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향유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안배를 고려함. 다만, 사업내용이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컨설팅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 안배와 상관없이 선정에서 배제함

□ 심사총평

○ 2차 최종심사에서는 기획워크숍을 통해 제시된 컨설팅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어 본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계획이 충분히 개선된 단체가 많았음

○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단체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외에, 지속적인 지역 및 학습대상에 대한 연구 및 방법론 개발을 통해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학습공동체 및 콘텐츠제작 활동은 `11년이 첫 지원임을 감안, 사업운영역량이 풍부하고,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제시된 단체에 한 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음. 해당 활동에 선정된 단체에 한 해서는 중앙 단위에서 밀도 있는 결합을 통한 성과관리가 필요할 것임

○ 본 사업은 대상지역과 학습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세부전략 및 실행계획의 철저한 준비가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요소임

○ 각 단체에서는 기존에 단체 내부의 역량과 노하우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사업관리 및 개선의 노력을 통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더불어, 지원기관 차원에서는 참여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 및 사례 공유 등의 간접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교류 및 관계형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교부신청서 제출 안내

※ 선정단체별 사업계획 수정?보완사항 및 교부신청서 제출방식 등은 단체 개별 안내 예정

※ 교부신청서는 서류 및 파일 동시 제출

○ 제출자료 : 교부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구 분

서류 제출

파일 제출

교부신청서

 참여자 명단을 포함한 최종 확정된 예산에 따른 교부신청서

 단체 직인 또는 개인 인감 날인 후 제출

별도 직인/인감 날인 필요 없음

단체 법적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증빙자료(법인등록증, 인증서 등) 일체 제출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증빙자료(법인등록증, 인증서 등) 일체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

통장사본

 단체명이 명기된 통장사본

(제출 필요 없음)

기타 증빙자료

 강사 경력증명서 등 관련 자료 일체

(제출 필요 없음)

○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제출기한 : `11. 4월 1일(금)까지 / ※ 4월 1일 도착분까지 유효

지역구분

제 출 처

제출부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사업대상지역 해당 광역센터로 제출

각 1부

울산

사업대상지역 해당 광역지자체로 제출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사업대상지역 해당

기초 지자체(시,군,구)로 제출

각 2부

□ 교부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교부신청서는 기존에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맨 앞장(교부신청서)과 ‘학습대상자 현황’을 추가하여 제출

○ 단체별 확정예산에 따른 세부 예산계획 조정

- 단체별 최종 심사결과에 따른 예산 조정의견을 반영한 세부예산계획 수정

- 단체별 조정의견은 교육진흥원/광역센터를 통해 개별 안내 예정

※ 콘텐츠 제작 및 학습공동체 활동은 지정된 단체에 한 해 예산 책정 및 실행 가능

○ 학습대상자 현황 제출 관련

학습대상자가 제출기한(4월1일)내 모집되지 않을 경우, 추후 보완하여 제출 가능

- 단, 추후 제출의 경우 해당 지자체 및 광역센터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협의하고 4월 30일 이전에 제출 필요

- 학습대상자 현황은 반드시 양식에 기재된 정보(성별, 나이 등)를 모두 파악하여 제출

□ 교부신청서 외 제출자료 관련

○ 단체 법적증빙자료는 온?오프라인 동시 제출

- 단체 현황 파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외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문화예술 전문법인 등록증,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적 증빙자료를 서류 제출 외에, 파일로 반드시 제출 필요

○ 기타, 강사 경력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는 서류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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