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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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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31회 작성일 14-02-12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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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안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망을 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14 예술인복지사업을 안내하오니 도내 예술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개요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자격

공고일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지원금) 월 100만원

·(지원기간) 3~8개월

·(예술활동증명) 완료

·(고용보험) 미가입

·(소득) 2014년 최저생계비 이하

※ 1인 60.3만원, 2인 102.7만원, 3인 132.9만원, 4인 163만원, 5인 193.2만원, 6인 223.4만원

·1.28(화)

현장예술인 교육 지원

·최소 10개 단체(1,000명)

·단체당 최대 100백만원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등록을 받은 3개 이상의 예술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컨소시엄

·2.12(수)

예술인 학습공동체 지원

·110여 개 단체(550여 명)

·단체당 10 ~ 30백만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가능

·최소 5명 이상의 예술인으로 구성

※ 구성원 전체가 예술활동증명 완료 필요

·2.12(수)

예술인

교육 이용권 지원

·300명 이상

·1인 최대 100만원

·(예술활동증명) 완료

·(고용보험) 미가입

※ ‘13년 사업 참여자 등 참여 제한

·(교육기관) 1.28(화)

·(예술인) 2.27(목)

예술인

파견 지원

·수습기간: 월 20만원

(2개월)

·파견기간: 월 150만원

(6개월)

·(예술활동증명) 완료

·(고용보험) 미가입

 

 

·1.28(화)

 

예술인 신문고 운영

·(상담·컨설팅) 계약, 산재, 저작권, 체불 등

·(신고·조사·중재·소송)수익배분 거부, 지연 등 법상 금지(불공정)행위

·상담․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예술활동 관련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

 

 

·(상담·컨설팅) 상시

·(신고~소송) 2.28(금)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의 50%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 체결

·(예술단체/사업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인과 계약 체결

 

·1.27(월)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월 납입 보험료의 50% (1등급 기준)

·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상시

예술인 의료비 지원

·1인 1회 최대 500만원(본인 부담금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층(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미만 또는 지역별 자산기준 미만인 자)

※ 지역별 자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1.27(월)

□ 문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자세한 사업내용 및 지원신청 방법은 붙임자료  참조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www.kawf.kr 사업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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