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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문화예술발전유공자 포상 후보자 추천기한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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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77회 작성일 11-06-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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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문화예술발전유공자 포상안내 


1. 포상 취지 
ㅇ 문화의 날을 기념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단체)을 포상하여 문화예술인 사기진작 및 창작의욕 고취 

2. 포상 내용 
가. 문화훈장 
ㅇ 연 혁 : 1973년 제정, 총 747명 서훈 
ㅇ 훈장등급 : 1등급 ~ 5등급(금관, 은관, 보관, 옥관, 화관) 
ㅇ 서훈인원 : 포상규모 미정(포상 60일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 
ㅇ 서훈부문 : 문화일반, 문학, 미술, 음악, 연극·무용(5개 분야) 
※ 대중예술 분야 제외(별도 포상 예정) 
ㅇ 공적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나. 제43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 
ㅇ 연 혁 : 1969년 제정, 총 211명 시상 
ㅇ 훈 격 : 대통령상 (부상 : 각 1천만원 내외) 
ㅇ 시상인원 : 5명(개인 또는 단체) 
ㅇ 시상부문 : 문화일반, 문학, 미술, 음악, 연극?무용(5개 분야) 
※ 대중예술 분야 제외(별도 포상 예정) 
ㅇ 공적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다. 제19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ㅇ 연 혁 : 1993년 제정, 총 140명 시상 
ㅇ 훈 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상패(부상 : 각 5백만원 내외) 
ㅇ 시상인원 : 8명 (연령기준 만40세 미만) 
ㅇ 시상부문 : 문학, 미술, 디자인, 건축, 음악, 전통예술, 연극, 무용(8개 분야) 
※ 대중예술 분야 제외(별도 포상 예정) 
ㅇ 공적 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라. 문화예술발전 유공 공무원 포상 
ㅇ 연 혁 : 2010년 총 6명 표창 
ㅇ 훈 격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부상 각50만원 상당) 
ㅇ 표창인원 : 6명 
ㅇ 대 상 : 문화예술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도 공무원 
ㅇ 공적 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3. 수상자격 
가. 문화훈장 
ㅇ 최근 15년 이상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분(외국인, 고인 포함) 
나. 대한민국문화예술상 
ㅇ 최근 10년 이상 뛰어난 활동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단체 
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ㅇ 시상일 기준 만 40세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뛰어난 작품 활동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예술인 
라. 문화예술발전 유공 공무원 포상 
ㅇ 재직기간(실근무 기간) 3년 이상으로, 당해 직무를 6개월 이상 직접 담당한 자 중 문화예술발전에 탁월한 공적(뚜렷한 사업성과)이 있는 자 

4. 후보자 추천 
가. 추 천 자 : 문화예술 단체(기관), 개인(본인 추천 포함)등 제한 없음 
나. 제출서류 
ㅇ 추천서(소정 서식)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사본 제출,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문 추천서와 영문 이력서 첨부) 
ㅇ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소정 서식) ※ 문화훈장 추천자만 제출 
※ 추천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에 게시되어 있으며(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List.jsp), 서류원본은 우편으로 제출하고 문서파일은 이메일(heart2@korea.kr)로 각각 별도 제출 
※ 동일인을 ‘문화훈장,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에 중복 추천할 수 없음 
5. 추진 방침 
가. 포상 후보자 추천 및 유공자 발굴 
ㅇ 공개 추천 접수 
- 후보자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도록 포상계획, 신청절차 안내 
- 기관, 단체, 지자체, 본인, 타인 등 제한 없이 추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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