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지
GYEONGNAM CULTURE AND ARTS FOUNDATION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기한 연장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2,457회 작성일 15-06-04 23:44

본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기한 연장

(연예기획사 - 캐스팅디렉터, 매니지먼트 - 공연알선업 - 모델에이전시)

 

- 6월19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접수 완료해야

- 등록 마감은 7월28일....JYP, 키이스트 등 814개사 발급 완료

- 8월 부터 등록기업 대상 공정 영업질서 조성 등 관련 교육 10시간 진행

 

지난해 7월 2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연예기획사, 캐스팅디렉터, 매니지먼트, 공연알선업, 모델에이전시 등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필요한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접수기한이 오는 6월 19일까지로 연장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증명서류 발급 신청 접수 및 문의 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증명서류 발급 접수기한을 당초 5월 28일에서 6월 19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법의 취지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도모하기 위함이다

 

법시행 이전에 사업을 영위한 기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은 연장된 기한 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접수를 완료한 후 필요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오는 7월28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등록을 하지않고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법 시행후 10개월이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주)JYP엔터테인먼트, (주)FNC엔터테인먼트,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주)HB엔터테인먼트, (주)키이스트 등 814개 업체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증명서류를 발급 받았다.  이 가운데 395개 업체는 지자체 등록도 마친 상태다.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모든 업체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737), 경기(56), 인천(7) 등 약 98% 이상이 수도권에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 대구, 광주, 강원, 대전, 경남, 경북, 충남, 전남 등에도 분포하고 있었다.

또 새롭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시작하기 위해 같은 업종에서 종사한 4년 이상의 종사경력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업체도 약 112개(전체발급자의 14%)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콘텐츠 진흥원은 오는 7월 28일까지 지자체에 최종 등록을 마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분쟁예방 등에 관한 10시간의 법정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일정은 개별통보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불법 업체들로부터 연예지망생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www.kocca.kr)를 통해 수시로 등록업체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상파 방송사 등에도 등록업체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나 대중문화예술진원센터(02-2016-4127/4128)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50248) 경남 합천군 덕곡면 학리1길 58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대표전화 : 055) 230-8600 (지역문화 8710, 예술지원 8720, 문화예술교육 8740, 콘텐츠산업 8810, 대중문화산업 8850, 차세대콘텐츠 8860)
  • 팩스 : 055) 230-8699
  • Copyright© GYEONGNAM FOUNDATION FOR ART CULTURE. All Rights Reserved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