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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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터는 필요경비율 조정으로 인해 8.8%로 변경됩니다.적용대상 :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위 표에 있는 지급액은 해당금액만큼을 지급할때과세최저한으로 인해 소득세를 때지 않고 지급가능한 금액입니다. 예시) 기타소득금액(50,000원)=125,000(기타소득 지급액)-75,000(필요경비 60%)☞ 원천징수세액 : 0원(과세최저한에 해당함)따라서 2019년도에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을 지급/수령 하실때에는 이점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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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서식